나리 2014.01.20 19:09

안녕하세요!

평소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마음을 전합니다.

퇴직금 관련 상담요청드리니 답변주시면 고맙습니다.

 

1. 3개월 급여내역

1) 급여:1,936,667

상세내역:기본급(1,066,526), 연장근로(382,724), 휴일근로(367,417), 특근(20,000),식대(100,000)

2)급여:1,916,667

상세내역:기본급(1,066,526), 연장근로(382,724), 휴일근로(367,417),식대(100,000)

3)급여:1,916,667

상세내역:기본급(1,066,526), 연장근로(382,724), 휴일근로(367,417),식대(100,000)

 

3.참고

1)계산시 상여금, 연차 제외:연차는 소진, 상여금은 당초 약속과 다르게 미지급 상태.

2)식대(100,000): 입사~ 퇴사까지 매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음

 

4.회사측이 작성한 퇴직금 명세서

1)퇴직자 인적사항

사 번

.

성 명

.

부 서

.

직 급

.

정산입사

08-02

정산퇴사

02-28

근속연수

16개월 26

근속월수

18개월

입 사 일

근속일수

576

근속기간

16개월 26

2)퇴직금 산정내역

지급내역

금 액

공제내역

금 액

공제내역

금 액

퇴직금

2,840,548

소득세

66,250

주민세

6,620

상조적금

280,000

공 제 액

352,870

지 급 액

2,840,548

차인지급액

2,487,678

3)퇴직급여 산정내역

기본급

잔업수당

특근수당

기타수당

합계

12/01

~12/31(31)

1,066,526

382.724

367,417

20,000

1,836,667

01/01

~01/31(31)

1,066,526

382.724

367,417

1,816,667

02/01

~02/28(28)

1,066,526

382.724

367,417

1,816,667

합계

3,199,578

1,148.172

1,102,251

20,000

5,470,001

92

산정급여

산정상여급

합계

평균임금

퇴직금

5,470,001

50,000

5,520,001

60,000

2,840,548

*특이사항:산정내역에서 12월분 기타수당(20,000)은 토요일날 8시간 근무시 이상한 방식으로 계산한 지급액입니다.

 

5.질문

1)정산퇴사가  31일 또는 32(1일은 공휴일이기에)로 해야되는 것이 아닌지요?

-퇴사일 적용은 퇴사다음날로 알고 있는데 228일로 되어 있어서...

2)식대(100,000)를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퇴직금 계산시 제외되었는데...

3)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가 “90이 아닌지요?

-“92로 계산해 놓았는데....  평균임금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퇴직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4)소득세 = 퇴직금 × 1.1%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 퇴직금(2,840,548) × 1.1% = 31,246원이 아닌지요?

-회사에서는 소득세를 66,250(?)을 공제해 놓았습니다..... 주민세 = 소득세 × 10%로 역시 잘못 계산(?)....

5)산정상여금 5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받은적....

 

그럼 수고하세요!

어느 퇴직자 드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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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1.21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월 27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2월 28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퇴사일은 3월 1일 됩니다.

    2)식대의 경우 불특정한 기간에 우연히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된 것이라면 급여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3)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2013년 2월이 28일이기 때문에 90일이 맞습니다.

    4)퇴직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근속연수등과 관련하여 달리적용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보다 과하게 공제한 바 있다면 차액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산정상여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 산정에서 잘못산정된 3개월의 총일수 정정을 요청하시고, 퇴사일을 2월 28일을 3월 1일로 정정하여 식대를 포함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과 비교하여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리 2014.01.21 19:44작성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을 위해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얼마남지 않은 구정연휴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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