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ro~ 2014.01.21 13:36

유사산 휴가로 90일을 쓴 경우 그 기간이 근무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사측으로 부터 출산휴가는 근무일에 포함되나,

유사산 휴가는 근무일에 포함되지 않아.. 올해 연차휴가 계산시 근무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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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은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으로 해석하여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산전후휴가에는 유사산휴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휴가 부여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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