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가 서로 상대방 회사에 근로자 파견을 보내야 될 경우가 많아
근로자 파견 협약을 맺을 때
[사용사업주는 숙박비, 식비, 여비교통비만 파견사업주에게 대가지급한다.] 또는
노임 기준 20만원이 넘는 근로자를 파견하면서
[파견 근로자 1인당 1일 10만원을 파견사업주에게 대가지급한다.]라고 하였을 때
위법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위의 내용은 서로 상대회사에 근로자파견을 보낼때 실제 노무비는 대가지급을 안하고
경비만 지급한다는 의미 입니다. 파견시 노무비는 안받고 안주겠다는 것이죠.
파견 근로자는 월급과 파견경비를 원래 고용주인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을 잘 받는 경우입니다.
보통 파견 기간은 1년에 2~3회 1회 파견기간 약 1개월 정도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급여와 관련된 사용자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에 해당 파견근로자의 급여와 관련하여 어떤 합의가 있었던 간에 해당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약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