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체에서 파견직을 채용했는데 채용 조건이 해외근무로 1년 계약으로 체결되는 조건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직접지휘명령자가 해외사무소로 진행을 해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으로 해외근무가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파견업체에서 파견직을 채용했는데 채용 조건이 해외근무로 1년 계약으로 체결되는 조건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직접지휘명령자가 해외사무소로 진행을 해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으로 해외근무가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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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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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4.01.23 | 8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1 | 2014.01.23 | 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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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지급시기에 따른 시급산정 1 | 2014.01.23 | 8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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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파견의 대가 관련 문의 1 | 2014.01.21 | 10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국내파견회사가 해외현지법인에 국내근로자를 파견은 가능합니다.(비정규대책팀-572, 2007.2.21)
다만,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해야 하며 적법하게 파견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