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근무
2014년 1월 2일 08:30에 출근을하여 1월 3일 07:30에 퇴근을 하였을 경우
회사에서는 1월 3일을 무급휴무도 아닌 결근처리를 한다고 하며, 당일-8에 그주 일요일도 주차로 -8이 까인다고 합니다.
대체휴무도 할수없는 상황이고 연차도 1년 미만이어서 쓸수없습니다.
위법인가요?
철야근무
2014년 1월 2일 08:30에 출근을하여 1월 3일 07:30에 퇴근을 하였을 경우
회사에서는 1월 3일을 무급휴무도 아닌 결근처리를 한다고 하며, 당일-8에 그주 일요일도 주차로 -8이 까인다고 합니다.
대체휴무도 할수없는 상황이고 연차도 1년 미만이어서 쓸수없습니다.
위법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4.01.23 | 8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1 | 2014.01.23 | 81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01.23 | 635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시기에 따른 시급산정 1 | 2014.01.23 | 86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상여금, 식대) 1 | 2014.01.22 | 1907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1 | 2014.01.22 | 1325 | |
기타 | 단협안과 취업규칙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 2014.01.22 | 65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으로 계산할경우. 2 | 2014.01.22 | 97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4.01.22 | 977 | |
임금·퇴직금 | 현장 주재비 정액지급 시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4.01.22 | 5340 | |
임금·퇴직금 | 감시적단속근로자 에 대해서 답변좀부탁드립니다.... 1 | 2014.01.22 | 1471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과 근무일에 대하여 1 | 2014.01.22 | 945 | |
근로계약 | 계약서 자필서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1.22 | 2463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관련 상담합니다. 1 | 2014.01.22 | 2275 | |
휴일·휴가 | 와이프 병간호를 위해 휴가(직)서 제출시... 1 | 2014.01.21 | 1803 | |
» | 근로시간 | 철야근무 1 | 2014.01.21 | 1321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해외업무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1.21 | 806 | |
근로계약 | 파견의 대가 관련 문의 1 | 2014.01.21 | 10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유효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4.01.21 | 1165 | |
근로계약 | 계약서 이렇게 써도되는지요 1 | 2014.01.21 | 761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철야근로로 인해 익일 근로가 이루어 지지 못하여 결근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실제 결근처리한다고 할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 철야근로 이후 익일 근로일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도록 약정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가 있다면 그에 따라 결근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에는 야간근로에 대해 거부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따로 없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