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역 2014.01.22 04:55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까지 PC방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일은 11월부터 시작했고, 두달 좀 넘게 일했습니다. 계약서는 안쓴 상태였구요.(알아보니까 저만 안 쓴 것 같더라구요)

원래 1월 27일까지 일한다고  7일 즈음에 말씀드렸고, 그날 점장님이 올해 한달 계약서 쓰자고 하시면서 계약서를 주셨는데 계약서 내용이 아르바이트하는 제 입장에서 완전 불리한 내용인 것 같아서 수정 안해주시면 싸인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얘기가 나온 차에 주휴수당 관련해서 물었더니 제가 계약서를 쓰신 줄 아시더라구요.

계약서에 시급안에 주휴수당, 초과로 일한시간 임금까지 다 포함 되어있다는 식으로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계약서 안썼다. 주휴수당 포함인 줄 알았으면 이 힘든일을 했겠냐고 난 계약서 싸인한 적 없으니 주휴수당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니까 전화를 돌리는 것 같더라구요. 이후에 저에게 주휴수당에 관해 유리한 쪽으로 말하는걸 제가 다 반박하니까 주휴수당 주겠다고 그래서 받게 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내일부터 너 나오지마.라고 하더라구요.

아마 전화가 제타임에 일할 사람 구하는 전화였던 것 같아요.

제 다음타임에 일하는 아이가 계약서 문제로 한마디 했다가 그날 바로 잘리고 다른 애가 출근한 상황이였거든요.

어찌되었든 이 문제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원직복직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1 2014.01.23 562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23 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4.01.23 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4.01.23 81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1.23 635
임금·퇴직금 임금지급시기에 따른 시급산정 1 2014.01.23 8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상여금, 식대) 1 2014.01.22 1907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1 2014.01.22 1325
기타 단협안과 취업규칙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2014.01.22 65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으로 계산할경우. 2 2014.01.22 97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1.22 977
임금·퇴직금 현장 주재비 정액지급 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4.01.22 5340
임금·퇴직금 감시적단속근로자 에 대해서 답변좀부탁드립니다.... 1 2014.01.22 1471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과 근무일에 대하여 1 2014.01.22 945
근로계약 계약서 자필서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2 2467
»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관련 상담합니다. 1 2014.01.22 2275
휴일·휴가 와이프 병간호를 위해 휴가(직)서 제출시... 1 2014.01.21 1803
근로시간 철야근무 1 2014.01.21 1321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해외업무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1 806
근로계약 파견의 대가 관련 문의 1 2014.01.21 1030
Board Pagination Prev 1 ...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