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이대장 2014.01.22 14:35

저는 아파트관리기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1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6개월간일을하였습니다...주당비 3교대로 근무를하였습니다....

그당시 감시적단속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로일을하였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월급을 165만원을 받았습니다....여기에 당직수당 20만원 식비 10만원 이 포함된임금이였습니다...

2011년 최저임금이 4320원이고 당직을 서게되면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한달에 평균당직이 10번정도나오는데 1번당직을 섰을때 2만원정도를 받고일하였던겁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오늘 조사를 받았습니다.....회사측도 나왔더라구요....

저희는 자료도없고 해서 어찌해야되는지 몰라서 혹시 상담자님께서 이런일에대해서는 더잘아실테니

이런소송건으로 승소한판례가 있는지 답변좀부탁드립니다.....

회사측에서 자기입으로 일반근로자였다고 애기는 확실히 한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계산이나 이런것도 좀 알려주십시요

당직을섰을때 저녁6시이후 임금계산하는법.....이런거좀부탁드립니다....

근로감독관님이 판례나 자료가있으면 좀 제출하라는데 잘 못찾겠네여....ㅠㅠ

회사측에서 오늘와서 하는말이과관도아니였습니다.....

당직을서는데 돈을 안줘도된다는겁니다......감독관님 앞이라 그냥 웃고있었어요....

당직을 설때 차단기,형광등안정기,센서등 같은 거 민원들어오면 나갔었고 보통 펌프실 전기실 시설물 점검은 당직설때마다 하는일이였구요...

글을 잘적지 못해서 생각나는데로 두서없이 적었네요.....

이런상황이라면 부당한대우로 임금을 더받을수있는지....임금계산은 어떻게해야되는지....

제일중요한건 상담자님이 알고계신 이와비슷한 사건으로 승소한 사례가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뉴스나 링크가있으시면 주소라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아파트관리기사로 근로를 제공한 2011년 5월 부터 12월까지의 기간동안 사용자가 감시단속적근로자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귀하를 감단직 근로자로 처우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보통 감단직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약 귀하가 2011년 당시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최저임금에서 감액된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급여액과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만큼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급여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직근로의 경우, 일반근로와 달리 근로의 강도가 크지 않고 단순히 문서나 전화수수등의 쉬운업무라면 통상의 근로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당직근로계약을 맺은바 없고, 실제 당직이라고 하지만 통상의 근로와 다름없다면 그에 따른 임금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가 당직근로로 통상의 근로와 다름없이 일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기록 일지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23 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4.01.23 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4.01.23 81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1.23 635
임금·퇴직금 임금지급시기에 따른 시급산정 1 2014.01.23 8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상여금, 식대) 1 2014.01.22 1907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1 2014.01.22 1325
기타 단협안과 취업규칙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2014.01.22 65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으로 계산할경우. 2 2014.01.22 97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1.22 977
임금·퇴직금 현장 주재비 정액지급 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4.01.22 5340
» 임금·퇴직금 감시적단속근로자 에 대해서 답변좀부탁드립니다.... 1 2014.01.22 1471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과 근무일에 대하여 1 2014.01.22 945
근로계약 계약서 자필서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2 2467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관련 상담합니다. 1 2014.01.22 2275
휴일·휴가 와이프 병간호를 위해 휴가(직)서 제출시... 1 2014.01.21 1803
근로시간 철야근무 1 2014.01.21 1321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해외업무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1 806
근로계약 파견의 대가 관련 문의 1 2014.01.21 10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유효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1.21 1165
Board Pagination Prev 1 ...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