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 2014.01.22 20:44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급여부분]제 37조 ~제 39조를 간략히 요약하면,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을 가산하여지급

      (야간근로수당) 종업원이 22시부터 다음날 6시사이에 근무했을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을 가산하여지급

       (휴일근로수당) 종업원이 유급휴일에 근무하였을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을 가산하여지급

 [휴일]에 정의된 부분입니다. 

        1.회사는  일주일 개근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준다. 단. 전주간 개근하지 아니한자는 무급으로 한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이 휴일을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국경일,근로자의날, 설날,중추절

       3. 회사는 다음의 휴일을 정하고 무급으로 한다.

          1)국가에서 정한 국경일 이외의 공휴일

          2)기타 정부에서 향후 지정될 휴일과 임시휴일

회사의 근무조건입니다.

 제조업으로써 2조2교대입니다.  (정기 8시간 근무/ 4시간 잔업)

근무시간(주 40시간기준)은 06:00~18:00

                   18:00~06:00

급여계산시 질문입니다. 4weeks기준으로 봐 주십시오.

기본급 209h * 5,210=1,088,890

연장수당  : 80h(주 5일 *4시간/일) *5,210 *1.5 =625,200

토요일근무 : (8시간 * 5,210) +( 8시간 * 5,210*0.5  휴일근로 가산수당)= 62,520 * 4일 = 250,080

토요일연장근무 : 4시간 *4일 * (5,210 *2   연장수당 1.5+휴일근로가산수당 0.5) =166,720

급여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특근이나(법정공휴일 혹은 일요일(주휴수당에 포함되는때) 을 근무할경은. 최저임금에서 몇%를 가산하여야 하는지요?

야간근로시 18:00 ~ 06:00에는 야간근로는 몇시부터 봐야하는지, 몇%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급여계산에는 심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가산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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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1.23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시급이 5210원일 경우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급- 5210원*209시간-1,088,890원

    2>연장근로수당- 1일 4시간*5일*4.34주(1달 평균 주수)=89시간.*5210*1.5(연장가산)-695,535원

    3>토요일 휴일근로- 1일 12시간*4.34주=52시간.*1.5(휴일가산)*5210원-406,380원


    야간근로가산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적용됩니다. 오전 6시 출근 8시간의 소정근로와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야간근로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에 제공한 휴일근로의 경우 1.5배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visi 2014.01.25 11:52작성
    정확한 계산을 위해 야간근로 가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A,B조로 나뉘어 한주는 주간 한주는 야간을 합니다.
    야간 근로 시간은 오후 6:00~ 오전 6:00 시의 12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럴때 오후 6시~오후 10시 까지 4시간은 (4시간 * 5210원 +(8시간 *5210원 * 0.5(야간근로 가산)))이렇게 계산이 되는건지요?
    이건 평일 주 5일에 해당되는 금액일것이며, 토요일 근무시는 야간근로에 * 2.0 으로 계산되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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