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14.01.23 10:33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타 근무지에서 정년퇴임하시고 당 회사에 입사한 분들은 계약직 이십니다.

1. 이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매년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일인가요?

2. 계약직 근로자들이 당회사에서 계속근로를 할 경우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퇴직금 정산지급을 할 수 있는지요?

3.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년 퇴직금을 받겠다고 명시한다면 계속근무를 하더라도 퇴직금정산은 가능한가요?

4. 정규직 근로자든 계약직 근로자든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은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할 수 없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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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등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도 정년퇴직에 따라 촉탁직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촉탁직 근로시 이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1년을 근로하고 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사직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거나, 대통령령이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매년 퇴직금을 지급받겠다는 근로계약은 적법한 사유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는 만큼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도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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