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효신 2014.01.23 14:29

1. 2014.1.22 권고사직 권고

    - 권고사직에 대한 이유는 우리 팀의 팀장이 그만두면서 2개의 팀이 통합이 되는 상황임.

    - 통합되는 팀의 팀장이 나랑 같이 일을 할수 없다고 경영진에게 보고

    - 경영진은 그 팀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나를 권고사직 하기로 결정함

    - 지금까지 회사에서 6년 근무함

    - 이번 권고사직 권유 이외에 어떤류의 징계도 받은적 없음


2. 권고사직시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것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함

   - 내일부터 당장 안나와도 된다고 하고, 2월의 월급은 추가로 준다고 함(1개월치 월급)

 

3. 현재의 상황

   - 2014.1.23 오후 2시 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 사직서의 사유에 "권고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해 넣었음

   - 개인적으로 경황이 없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아, 퇴직을 함


4. 궁금한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부당 권고사직은 아닌지?

   - 이대로 그냥 실업급여와 1개월치 월급을 받고 마무리 해야만 하는 상황인지?

   - 향후 회사를 상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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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주의 사직권고를 귀하가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이는 권고사직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사직권고를 부당하다 여기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가 될 것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어서 귀하의 주장대로 단순히 부서의 통합과정에서 부서장의 귀하에 대한 평가만을 근거로 귀하를 해고한 것이라면 해고의 부당성이 높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귀하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귀하는 이에 따라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시점부터 원직복직 판정시 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직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인 만큼 귀하가 특별히 사용자에게 부당성을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위로금등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이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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