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r 2014.01.23 22:46

저는 현재 오늘 회사에서 권고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자리에서 결론내리지 않고 내일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것 저것 생각 중에 퇴직금 계산을 하다 여러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1. 8. 9일 입사하여 회사 지시로 관계사로 전출하기 위해 2011.10.31일 퇴사처리하고

계열사로 2011년11.1일부로 전출   2012.3.31까지 근무하고 또다시 회사 지시로 원래 회사(2011. 8. 9일 입사한 회사)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 1) 회사 지시로 계열사 전출 시 법적으로 근속년수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회사에서는 소급한다고 했으나 말 바꿀 가능성이 있어 미리 대비 차 드리는 질문 임) 

중도(2012.8.10)에 퇴직급여 보전금액이라는 명목으로 2,444,72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3,469,630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 각종 수당에는 아마런 금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2)이때 퇴직금 계산 시  기본급과  수당을 어떻게 나누나요.(해외 출장비 등 계산 시 경리쪽에서는 따로 기본급및 각종 수당을 나누어 계산 하는 듯 합니다.)

질문 3) 년차수당 총일수 중 5일은 휴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510,000원 년차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계산 시 510,000원만 입력하나요, 1년치 모두 입력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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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4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출의 경우, 귀하가 원래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파견형식으로 관계사 및 타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한 전출대상 사업장에서 근로제공기간 역시 원래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근속기간의 인정을 약속받으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의 내용으로 볼때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시켜 포괄임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급으로 처리될 경우 귀하에게 불리할 이유가 없으니 일부러 기본급과 수당을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급여는 1일 평균임금이라고 하여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외에 수당이 없다면 기본급 전액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갑니다. 실제 사용자가 수당과 기본급을 나눠서 임금대장등에 기재해 놓았다면 이를 통해 확인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당 연차수당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2012년도의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은 경우라면 12로 나누어 3개월 분만 퇴직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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