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피님 2014.01.24 10:03

일전에 전화로 잠시 상담드렸는데요. 검토해보시고 답변 주신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글로 남깁니다.

 

법인손해사정 업체에 근무중입니다.

첫 입사 당시 수습 3개월 급여의 70% 받은 후 100% 월급제로 1년간 근무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없음.)

이후, 회사의 사정상 연봉제에서 성과급제로 전환을 하였고, 급여는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로 하여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건을 처리하여 보험사에 업무처리에 대한 비용을 100만원 청구한다면 100만원의 30%인 30만원을 급여로 지급 받았습니다.

매월 1일 ~ 말일까지 처리 건수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30%

한달 제 매출이 1천만원이면 세금 3.3%를 뗀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급 받았습니다.

때문에 급여는 매월 다르게 지급 받았습니다.(급여 지급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과급 전환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강제적 성격),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자 회사에서는 대외비로 줄 수 없다고 하며 계약서는 회사에서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시간은 주5일(월~금) 오전9시출근 오후6시퇴근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와 피해자 등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야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출근하지 않고 현장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퇴근 전 회사에 미리 알리고 행선지와 복귀시간을 회사 보드판에 작성하고 퇴근합니다.)

3년간 재직하면서 결근, 지각 한번 한적 없습니다.

회사에는 근무자의 자리, 책상, 컴퓨터, 사무용품 등이 있으며, 모든 비품은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은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보험사(삼성,현대,동부,LIG,메리츠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우리회사로 사고조사를 의뢰합니다. 이때 팀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임원이 건의 종류를 파악하여 해당 업무자에게 배당을 하면 업무자는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와 연락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형식입니다.

업무 진행시 보고서 발송을 하는데 보고서는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업무자가 직접 작성하여, 팀장 등 임원진의 결제를 받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첫 입사시 연봉제로 입사를 했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성과급제로 전환을 하였고, 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아 계약서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근로사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그 이유도 부탁드립니다.)

2.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급여가 고정적이지 못하여 퇴직금 산정기준인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지.. 아니면 다른 산정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만약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첫 입사후 1년간 연봉제로 근무를 하였는데 1년에 대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가 가능하다면 퇴직금은 그 당시의 연봉을 기준으로 성과제 전환 전 3개월을 급여를 산정하는지 아니면 최근 급여를 가지고 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4. 개인스스로 퇴직금 받기 힘든 경우 노동ok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도움 받는다면 노무사를 고용하여 비용지불을 해야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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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1.24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2)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3)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4)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5)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 업무를 수행하며, 타인에게 업무를 대체할 수 없으며(본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없으며), 지각, 결근등으로 인해 제재를 받는다면 비록 고정급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다 판단됩니다.

    2. 고정급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만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기준 및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알 수있으나 자동차 판매 사원의 경우 고정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아 온 경우 성과급 자체를 임금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과급을 임금으로 판단한다면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입사 1년 후 임금체계가 개편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기 떄문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할 것임)

    <관련 판례>
    대법2011다23149, 2011.07.14
    1) 피고 회사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여 왔고,

    2)차량판매는 피고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성과급)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3)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며,

    4) 인센티브(성과급)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성과급)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센티브(성과급)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3. 노무사 선임은 사안에 따라 선임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 관할 노동청 인근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요피님 2014.01.24 16:27작성
    감사합니다. 답답했던 속이 뻥 뚤리는 기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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