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일 : 월요일~토요일 (주5일) 근무한다.
월~목 18:30~22:30
토요일 09:00~18:00
○ 휴일 :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계약이 이렇게 되어있을때
연차가 15일이라고 하면
월~목, 토요일관계없이 15일을 쓸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평균근로시간이 5시간이니까 5시간씩 15일을 쓸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둘다 아니고 다른방법이......
○ 근로일 : 월요일~토요일 (주5일) 근무한다.
월~목 18:30~22:30
토요일 09:00~18:00
○ 휴일 :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계약이 이렇게 되어있을때
연차가 15일이라고 하면
월~목, 토요일관계없이 15일을 쓸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평균근로시간이 5시간이니까 5시간씩 15일을 쓸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둘다 아니고 다른방법이......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1.24 | 572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4.01.24 | 408 | |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4.01.24 | 484 |
근로계약 | 연차휴가 대체사용합의서, 근로계약서 1 | 2014.01.24 | 65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 2014.01.24 | 1451 | |
휴일·휴가 | 중간입사자 회계년도기준 연차계산 1 | 2014.01.24 | 2842 | |
노동조합 | 사규관련 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4.01.24 | 53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월차수당 1 | 2014.01.24 | 20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4.01.23 | 1113 | |
임금·퇴직금 | 퇴사후퇴직금추가지급및초과근무수당 1 | 2014.01.23 | 2572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에서 회사 인수후 근로관계 승계 및 퇴직금 1 | 2014.01.23 | 1568 | |
임금·퇴직금 | 퇴직임금 계산법 | 2014.01.23 | 575 | |
임금·퇴직금 | 구근기법상 연월차 및 개정근기법 연차 1 | 2014.01.23 | 14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에 대해 3 | 2014.01.23 | 109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이대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 2014.01.23 | 84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01.23 | 2554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제... 1 | 2014.01.23 | 760 | |
해고·징계 | 부당한 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 2014.01.23 | 1341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1 | 2014.01.23 | 562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1.23 | 454 |
1주 평균 28시간/ 1일 4.6시간근로이므로 15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시고 유급처리되는 부분은 1일 4.6시간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