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4.01.26 23:51

안녕하세요

다음 내용은 저의 근로계약서 내용 입니다

보시고 저의 의문점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      : (일당)근로계약서

2. 사용자() : 대표성명 및 회사명(서술 생략 합니다)

3. 사용자() : 근로자 이름(서술 생략 합니다)

4. 근로 시간 : 1)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고정적 시간외근로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시업시간을 합의한다.

(1) 시종시간 : 8 00분부터 18 00분까지 (토요일 및 휴일은 17 00분까지)

(2) 휴게시간 : 12 00분부터 13 00분까지

              2)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1, 당사 취업 규칙을 따른다.

6.     : 급여는 아래와 같이 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일지급 총액으로 지급받고자 하는데

             합의 및 동의 한다.

             1)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1) 구성항목 : 기본일급 + 주휴수당 + 연차휴가수당 + 연장근로 --> 일지급총액 : 80,000

                (2) 계산방법 : 기본일급 : {시간급 * 8시간 * 5 * 4.345}

                              주휴수당 : {시간급 * 8시간 * 4.345}

                              연차휴가수당 : {시간급 * 12시간}

                              연장근로 : 복잡해서 생략 합니다

             2) “은 발생될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일지급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 받음에 합의

                하며 추후 이 노동관계법상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 즉시 전체 금액을 에게

                돌려 주고 은 재정산하여 지급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상 저의 근로계약서 내용 그대로 입니다

첫째 : 5일 만근시 받는 주휴수당(일명 주차)이 이미 일지급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의 했으므로 진정

       받을수 없는 것입니까 ? 받을수 있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 (시급 환산 문제)

둘째 : 08:00 ~ 18:00 까지 근무면 매일 9시간 근무, ~ 금 까지면 주45시간이 됩니다

      일지급총액 80,000원에 고정적 시간외근로를 포함 하는것으로 합의 했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못받는 것입니까 ?

      이또한 받을수 있다면 1시간 연장근로수당은 얼마가 되나요 ?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해놓고는.........)

세째 : 일당제 근로계약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했을때도 평일과 똑같이 일지급액 80,000원만 받아야

       합니까 ? 아니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

네째 :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에게 돌려 주고 재정산 한다고 계약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다섯째 : 이제 2달만 있으면 입사한지 1년 입니다 연차도 일지급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의 했으므로

         연차도 주장할수 없는 겁니까 ?

 

이상 질문이 너무 많아 정말 죄송 합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7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급에 연장, 주휴,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였을 경우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법내근로) + 1.5(연장근로) + 주휴일수당 + 연차휴가수당

    주휴일수당 1일 8시간 / 5일 = 1.6시간
    연차휴가수당 월 12시간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정하고 있다면 12시간 / (5일*4.345) = 0.55시간

    8시간 + 1.5시간 + 1.6시간(주휴일수당) + 0.55시간(연장근로수당) = 11.65시간이 되며 80,000원 / 11.65 = 6867원이 됩니다.

    2. 일급에 1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일당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며 귀하의 시급이 6,867원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 1.5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휴일근로 동일)

    4.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돌려주는 방식이 아닌 미지급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분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5.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미지급된 금액을 비교하여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4.01.27 894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시 임금 지급?? 1 2014.01.27 150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후 임금이 저하되었습니다. 1 2014.01.27 1535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징계해고절차상 교부되어야 할 서류가 누락... 4 2014.01.27 2062
산업재해 산재승인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급여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 1 2014.01.27 1496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01.27 348
휴일·휴가 병가 및 휴직시 연차 1 2014.01.27 1248
임금·퇴직금 휴일퇴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1.27 8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1 2014.01.27 194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및 기준법 1 2014.01.27 64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도 없어 불리한 상황, 체불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복... 4 2014.01.27 1406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조정관의 임의 증거 누락... 2 2014.01.27 1305
해고·징계 직원 임신에 의한 근무 불가 1 2014.01.27 679
임금·퇴직금 경비근무자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1 2014.01.27 1077
임금·퇴직금 연차비와 퇴직금 관련 1 2014.01.27 2664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임금계산 방법 1 2014.01.26 1597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14.01.26 575
최저임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경우 최저임금 계산은? 1 2014.01.25 4885
해고·징계 정리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25 777
고용보험 한국본사 100%투자 설립한 해외 베트남 현지 법인 회자입니다 1 2014.01.25 1198
Board Pagination Prev 1 ...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