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들어온지 3개월정도 지난 직원이 갑자기 임신했다고합니다.
사업장 자체가 방사선기기와 각종 유해물질로 태아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많이 노출되는 곳입니다.
직원은 계속 일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제 와이프도 비슷한 회사에서 일했다가 임신중 많은
문제가 있어서 퇴직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들어온지 3개월정도 지난 직원이 갑자기 임신했다고합니다.
사업장 자체가 방사선기기와 각종 유해물질로 태아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많이 노출되는 곳입니다.
직원은 계속 일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제 와이프도 비슷한 회사에서 일했다가 임신중 많은
문제가 있어서 퇴직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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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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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이는 상호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사업장의 유해물질등의 발생은 해당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업주의 귀책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임신등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휴업등의 조치를 하여 임신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임신근로자로서 출산휴가전까지 휴직을 부여하고 출산휴가 이후,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해당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으나,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의 상황으로 볼때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크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