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여부

 법인사업자


2. 회사의 주된 사업내용과 회사내에서의 귀하의 담당업무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의 종류: 업태) 교육서비스(교육관련) / 종목) 교육프로그램 개발(인문, 사회학원)



2012년 1월-2월에 있었던 건입니다.


2011년 12월에 사무보조직으로 <정000>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무하게 된 곳은 '사회복지사 교육기관' 이었습니다. 종사자는 3-4명 정도였습니다. 계약 관련하여 특별한 문서작성은 없었구요, 문서 정리 등의 보조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대표가 자기랑 사업을 하자면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학교를 차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12월 말부터 2012년 2월까지 계속 출근하며 이와 관련한 사람들을 만나며 회의하고 기획하며 지냈고, 무급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정000>회사 대표와 종합사회복지관 대표가 친분이 있어서- ㄱ시에서 지급되는 1,200만원의 재정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는 겨울캠프를 <정000>에서 대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기관이 기획/진행 하는 걸로 되어있으나, 그 총괄 기획 및 운영을 <정000>나눔에서 대신진행 했습니다. 이중계약을 산 셈이지요? 그리고  복지관이 해야할 본 역할은 고스란히 제가 하게 되었지요. 

<정000>대표는 이 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네가 이걸 담당하면 약 2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네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던 일로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아깝지 않느냐. 현재 학교 기획하면서 들어오는 급여도 없으니 네가 해서 월급을 받아가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고 이를 조건하여 제가 모든 걸 다 맡았습니다. 하지만 <정000>과 저와의 계약 문서는 작성하지 못했구요..  

대신 종합사회복지관이 해당 ㄱ시에 올린 문서 및 정은나눔과의 계약서에는- 총괄 기획은 종합사회복지관, 정은나눔에 '프로그램 진행만'을 위탁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관-정은나눔 공식 계산서에는 

-프로그램 총괄진행자 100만원 (1명)

- 프로그램 보조진행자 170만원(2명)

- 레크레이션 강사 70만원(1명)


이런 항목으로 총 340만원 지불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로는 총괄 기획 및 진행은 사회복지관이 안 하고 다 제가 맡았고, <정000> 소속으로 제 지인으로 4명을 고용하였고 저까지 총 5명의 이력서를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3명은 총 35만원 정도, 레크레이션 1명은 40만원 정도  제가 겨우 조르고 졸라서 지급 완료 되었습니다. 지인의 고용비는 제가 어떻게든 받아내어 지급완료 했으나, 저만 약속한 200만원은 아직도 받지 못 한 상태입니다. 저 실제 계약서를 보면 제가 받는 돈은 프로그램 총괄진행자 정도의 급여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나, 사실은 약 200만원 정도 받기로 <정000> 대표와 협의했었지요...  그러나 아직도 계속 못 받고 있네요....... 

캠프 진행일은 2012년 2월 중순 이었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 미가입

 

4. 회사가 임금을 주지않는 주된 이유

거래처로부터 회사는 돈을 받은 상태였으나, 다른 직원의 월급을 급히 제공해주느라 제 급여를 땡겨썼다며 다음에 주겠다고 미루면서 감감 무소식.그리고선 그 회사마저도 운영이 잘 안되었던 터라 그걸 미끼로 자꾸 유예했습니다.  

 

5. 타 근로자들의 체불상황, 현재 퇴직 또는 잔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여부

그 당시, 사회복지관련 업무의 근로자 2명은 급여를 못 받음. 대표가 몇 억의 빚이 있고 회사 건물 또한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후, 근로자들은 무급으로 그냥 회사를 나옴.


또한 그 이전에도 여러차례 급여를 떼먹은 경험이 많아서 여러차례 고소 당한 걸 목격했습니다. 

 

6. 사업주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거래처 채권

2012년 2월 당시, 회사 건물 경매 처분 위기에 처했음

 

7. 노동부 진정여부 및 진정했다면 출석해서 진술했는지 여부

 한 적 없습니다. 그 사람 봐주는 마음으로 대표에게 돈 생기길 그저 기다렸어요. 이번에 연락해서 돈 안 주겠다고 하면 법적 조취를 취할 예정입니다.

 

8. 궁금한 내용(가급적 1,2,3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나눠서 질문)

1. 여러모로 공식적인 계약 문서도 없고, 그나마 남겨진 '사회복지관-ㄱ시'에 남겨진 문서에는 100만원 정도의 급여로 책정된 상태로 불리합니다. 원래 200만원을 약속했으나 구두계약인 상태이구요.. 그리고 정은나눔과 복지관 과의 어쩌면 뒤에서 조작한 불법 계약 건이고. 그리고 이 건이 2년 전 일인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구두계약 대로 2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복지관과 정은나눔의 거래 계산서에 따라 적은 액수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3. 복지관 직원과 여러차례 주고 받은 문서/파일이 제 이메일에 기록된 상태이고, 두 기관의 '계산서', '계약서', 
<정000> 의 사업자등록증, 입금받을 <정000>의 통장 사본 등이 제게 파일로 있습니다. (계산서/ 계약서의 경우 양쪽이 인감이 찍힌 원본은 아님) 이것이 제게 유리한가요? 제가 갖춰야 할 증거물(?), 필요한 파일이 있다면요?



4. 법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떤 경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히,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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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4.01.27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의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급여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계약관계가 복잡하나, 실 사용자인 대표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시고 대표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를 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에 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봄이야 2014.01.27 17:3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근로를 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란 무엇이 될까요? 자세한 사항 여쭙니다.
  • 상담소 2014.01.27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하는 <정000>와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통장 사본등) 만약 서류상으 증거가 없다면 사용자와 주고 받은 문자내용이나 이메일 내용, 동료진술등으로 근로계약관계와 임금체불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귀하의 사업장<정000>가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봄이야 2014.01.27 18:53작성
    복지관 직원과 여러차례 주고 받은 문서/파일이 제 이메일에 기록된 상태이고, 두 기관의 '계산서', '계약서', <정000> 의 사업자등록증, 복지관으로부터 입금받은 <정000>의 통장 사본(통장기록은 아니고) 등이 제게 파일로 있습니다. (계산서/ 계약서의 경우 양쪽이 인감이 찍힌 원본은 아님) 이걸로 충분할까요?

    그리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할 경우, 혼자 해야 하나요? 이와 관련해 도움을 얻고 싶은데,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을지요?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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