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4.01.27 18:07

안녕하세요~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병가로 인해, 1월 10일 부터 2월 중순까지 무급병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경우, 당사 측에서는 근무한 기간(1.1~9까지)동안의 급여만 소급적용하여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자는 병가기간 중 약정휴일(30, 31)이 있기때문에 이 이틀간은 근무를 안해도 임금을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당사 취업규칙에는 병가와 관련된 별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해왔었습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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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9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사례가 있어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로개선정책과-2759, 2013.05.08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휴일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2010.7.15., 2008다33399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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