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nam74 2014.01.29 10:55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 종사자입니다.(자치관리) 총21명

사무실 소장,과장,주임,기사2명,경리 사무실6명 경비10명 미화원5명 총세대수 700세대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실인원1명 감축하려고 합니다.주임자리를 감축시키려 하는데 주40시간 근무자입니다.기사들은 1명씩 24시간 격일제 근무이며 주임은 2007년1월에 입사해서 8년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현재 당아파트에서 경력이 제일 오래되었고 업무능력도 기사들보다 좋습니다.동대표회장이 고용노동지청에 직원해고에 대한 답변만을 보고 경영상해고,경비절감을 위하여 합리적으로(여러명일 경우 직원중 합리 타당한 사람을 뽑아)50일전에 면담 해고 통지 할수 있다. 이런답변을 보고 인원감축 생각중인것 같은데 1명 줄인다고 가정을 하면 입주민 관리비 세대당 약2,900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아파트는 영리를 추구하느곳도 아니고 주위아파트와 세대수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것도 아닙니다.그렇다고 저돈 절약한다고 인원을 감축한다는것은 말도 않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아파트에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시킬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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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9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조치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아파트관리사무실이 관리비의 절감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 아파트관리비 중 인건비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경비원을 비롯한 관리인력의 인건비 상승은 최근 몇년간 어땠는지?, 주변 지역의 다른 입주단지들이 경비절감을 위해 경비원 수를 감축하고 있는 추세인지?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없이 뜬끔없이 경비절감을 주장한다면 최근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추세라 하더라도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2.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경비절감을 내세우면서 최근 신규채용을 하지는 않았는지? 근로시간 조정이나 일반관리비용의 절감등을 시도해 봤는지?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3. 해고대상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었는가가 문제가됩니다.

    -법원의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속 경비원을 경비절감을 이유로 해고한 사건에 대해 해고대상자 선정에 주민의 의견참조여부, 근로자의 나이, 근속표창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했는지를 주요하게 따졌습니다.(서울고법95구34486, 1996.07.02)
    해고 대상자가 다른 근로자보다 업무능력과 경력등에서 우수함에도 해고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근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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