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피 2014.01.29 11:27

안녕하세요. 유급휴가에 대하여 문의 하려고 하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 하고있습니다.

휴가사용촉진으로 6개월이 지난후 미사용된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회계년도가 변경되면

소멸입니다,

만약 제가 2013년 10월 15일에 입사하여 2013년 11월 13일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4년 1월 1일 ~ 2015년 1월 1일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일수는 ( 78*15/365=3.2) 6일(3+3) 일경우

2014년도에 6일의 연차일수가 발생됨에 따라 2013년도 11월 13일 1일의 연차휴가를 제외해서 총 5일의 연차일수가

남아있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전년도꺼는 소멸되어 6일의 연차일수가 남아있는것이 맞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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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10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10.15~2013.12.31-0년차, 78일/365일*15일-약 3.1일-2014.1.1일 발생

    2013년 11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이미 사용했다면 1일을 공제한 2.1일이 잔여연차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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