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 근무한지 5개월되었습니다.
제가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직원으로 근무한지 5개월되었습니다.
제가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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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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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