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 2014.02.02 12:07
안녕하세요. 저는 24시간 진료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근로계약서(연봉제계약)이라고 쓰여져있고 계약서상 제 근무시간은 월요일 오전 8시30분 부터 토요일 오후1시까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2주에한번 퇴근합니다. 휴계시간은 매식사시간1시간및 야간3시간이라고 쓰여있습니다.(처음에는 매식사시간 1시간이었으나 이번에 새로하면서 야간 3시간이 첨부되었음.)그러나 식사시간에도 환자가 오면 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오늘부터는 식사 시간에도 쉴생각을 말라고 하는군요. 야간근무가 6시부터 시작된다고...)연봉은 퇴직금 포함 연4000이며 기본급은 1440정도 제수당(연차,시간외수당,휴일및 야간수당)2100정도입니다.야간근무에 대한 별도의 금액으로 상여금명목으로55만원받습니다(35만원이었으나 이번에 20만원 올랐음.)하계휴가4일을 뺀 모든 연차나 월차등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이 계약서가 적법한 것인지요? 주당 최대 52시간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2. 혹시 제가 더 받을 수 있나요?

3. 나중에 제가 이 병원을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할수 있나요?

4. 잠자는 시간은 근로 시간에서 제외 되나요? 보통 새벽 1시에 잠을 자며 환자가 있으면 일을 합니다.(보통 2-3건정도)

5.상여금 명목으로 받는 돈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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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요일 15.5시간, 화 - 금 24시간, 토요일 13시간 근무로 볼 수 있으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휴게시간은 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최대 연장근로가 12시간이기 떄문에 법내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총 52시간 근로를 하게 되지만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이러한 연장근로 제한 규저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월요일 2시간, 화 - 금 5시간, 토요일 4시간 총 26시간을 적용한다면 124.5 - 26 = 98.5시간이 실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의로 계산한 휴게시간이며 실제 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0시간의 법내근로, 48.5시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월 209시간의 법내근로(주휴일수당포함) 211시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월기본급이 120만원이라면 120만원/209 =5,742원이 통상시급이며 5742 *1.5 * 211 = 1,817,340원이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야간근로가산수당은 별도)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야간휴게시간이라면 월요일 2시간, 화-금 5시간, 토요일 3시간 총 2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25 * 365/7/12 = 109시간의 야간근로가 매월 발생하게 됩니다. 5,742원 * 0.5 * 109시간 = 312,940원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과 비교하여 차액분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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