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교대근무로 4주근무했다고 가정했을경우 정확한 월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주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야간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합니다.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주고, 주당 40시간 초과시 초과근무수당준다고합니다.
일요일은 휴무이고 토요일까지 근무합니다.
상여금 200%월할지급일때
월급이 얼마일까요?
생각만큼 월급이 나오지 않아 답답합니다..ㅠ
격주교대근무로 4주근무했다고 가정했을경우 정확한 월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주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야간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합니다.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주고, 주당 40시간 초과시 초과근무수당준다고합니다.
일요일은 휴무이고 토요일까지 근무합니다.
상여금 200%월할지급일때
월급이 얼마일까요?
생각만큼 월급이 나오지 않아 답답합니다..ㅠ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출장서약서 상 6개월 강제 근무, 퇴사시 반납 1 | 2014.02.02 | 1187 | |
최저임금 |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1 | 2014.02.02 | 21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반환 1 | 2014.02.02 | 853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1 | 2014.02.02 | 700 | |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좀 부탁합니다. 1 | 2014.02.02 | 849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14.02.02 | 756 | |
기타 | 실업급여(2년 4개월 공백후 이직. 고용보험기간은 총합인가요) 1 | 2014.02.02 | 4822 | |
임금·퇴직금 | 급여구성항목 1 | 2014.02.02 | 328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4.02.02 | 53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4.02.02 | 3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관련 1 | 2014.02.01 | 87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관련 1 | 2014.02.01 | 952 | |
임금·퇴직금 | 질병으로 인한 퇴직권유 . 1년미만 퇴직금 발생 1 | 2014.02.01 | 724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4.01.30 | 8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체결 꼭봐주세요 1 | 2014.01.30 | 992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 3일간 알바한거 받을 수 있나요? 1 | 2014.01.30 | 2370 | |
해고·징계 | 이 경우에 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1.29 | 7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식비 포함되나요? 1 | 2014.01.29 | 6506 |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위해 거주지 이사시(통근3시간이상) 실업급여 자... 1 | 2014.01.29 | 1790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후 퇴직금 1 | 2014.01.29 | 2372 |
-주간
-9시간(1시간 휴게시간 가정)*5210원.
-1시간 연장근로*5210원*0.5.
-야간
-12시간(휴게시간 1시간 가정)*5210원.
-4시간 연장근로*5210원*0.5.
-7시간 야간근로*5210원*0.5.
-토요일 휴일근로
주간-49,495원*5일=247,475원.*2주=494,950원
야간-91,175원*5일=455,875원*2주=911,750원
토요일 휴일근로-주간-9시간*5210*1.5(휴일가산)70,335원*2일=140,670원.
토요일 휴일근로-야간-12시간*5210*1.5(휴일가산)+7시간 야간*5210*0.5=112,015원*2일=224,030원
4주 기준 월급여
1,771,400원+주휴수당166,720원=1,938,120원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