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링 2014.02.02 23:47
안녕하세요
저는 패스트푸드같은 판매관련서비스업에 종사증입니다
삼년이 다되어가는데 원래 잇던 매장이 폐점되어 새로운 오픈매장으로 발령나서 가고잇는데
출퇴근도 멀고 왕복 두시간반에서세시간걸리며
너무바쁜 매장이라 출퇴근이 자유롭지못하여 밥먹을시간도업이 열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무엇보다 3년에걸친 반복적인 무리한 움직임으로 무릎관절과 손목이 넘 안좋아져서
매일밤 파스를 붙이고자도 담날되면 또 도루묵입니다
그런이유땜에 이직도 생각하고잇는데 이런사유면 실업급여받응수잇을까요
병원에도 물리치료받으러갈 생각인데 의사소견서가 잇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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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할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체력부족이나 질병, 부상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 사용자가 요양에 필요한 휴직등의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 경우 모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시 객관적 통근거리 및 진단서등으로 질병이나 부상여부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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