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kaholic 2014.02.03 12:48

안녕하세요.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재계약을 한 후 퇴사를 한 사람입니다.


첫번째 계약: 2013년 4월 25일 ~ 10월 24일

두번째 계약: 2013년 10월 25일 ~ 12월 31일


제가 최근에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문제점이 하나 생겼는데 도움을 청합니다.

두번째 계약 당시 분명 회사 측에는 11월 8일 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하였고,

회사측에서는 계약서 상으로만 12월 31일 까지 작성하는 것이며 중도에 퇴사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사회 경험이 처음이었기에 계약에 대해서 잘 몰랐기에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11월 8일에 맞추어 회사측에서 요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유에 기입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개인적인 사유'로는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글들을 온라인에서 

접하게되었습니다.


현재 회사 측에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언급을 하였고 사유 수정 또는 11월 8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증거물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뭔가 당한 느낌도 들고.. 사회초년생이라 아는게 없어서 고생이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3년 4월 25일부터 10월 24일의 근로기간에 대해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했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용자가 기망으로 귀하를 속여 자발적 이직으로 사직사유를 기재하게 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2.03 287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2014.02.03 7896
근로계약 휴게시간에대하여 1 2014.02.03 481
최저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계산 1 2014.02.03 2959
고용보험 임금이 2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았지만, 4대 보험은 가입된 상태라... 1 2014.02.03 685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의 적용시점 외 ??? 1 2014.02.03 1723
»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급여 1 2014.02.03 1347
최저임금 제 시급이 최저임금법에 맞는지요? 1 2014.02.03 727
고용보험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꼭좀 알려주... 1 2014.02.03 6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요건이 될까요? 1 2014.02.03 8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조건해당될까요 1 2014.02.02 641
근로계약 출장서약서 상 6개월 강제 근무, 퇴사시 반납 1 2014.02.02 1187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1 2014.02.02 2191
임금·퇴직금 퇴직금반환 1 2014.02.02 85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1 2014.02.02 700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좀 부탁합니다. 1 2014.02.02 849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4.02.02 756
기타 실업급여(2년 4개월 공백후 이직. 고용보험기간은 총합인가요) 1 2014.02.02 4822
임금·퇴직금 급여구성항목 1 2014.02.02 3285
근로계약 근로계약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2.02 536
Board Pagination Prev 1 ...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 5818 Next
/ 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