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으로 17:00~08:00 근무형태 입니다.야간만 1명 근무중 입니다.
근무시간 및 임금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감시단속적으로 17:00~08:00 근무형태 입니다.야간만 1명 근무중 입니다.
근무시간 및 임금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여부 1 | 2014.02.03 | 449 | |
기타 | 임신으로 인한 무급휴직과 실업급여 1 | 2014.02.03 | 7119 | |
임금·퇴직금 | 일숙직 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 지급문제 2 | 2014.02.03 | 940 | |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4.02.03 | 288 |
해고·징계 |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 2014.02.03 | 7901 | |
근로계약 | 휴게시간에대하여 1 | 2014.02.03 | 482 | |
최저임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계산 1 | 2014.02.03 | 2962 | |
고용보험 | 임금이 2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았지만, 4대 보험은 가입된 상태라... 1 | 2014.02.03 | 68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의 적용시점 외 ??? 1 | 2014.02.03 | 173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실업급여 1 | 2014.02.03 | 1353 | |
최저임금 | 제 시급이 최저임금법에 맞는지요? 1 | 2014.02.03 | 728 | |
고용보험 |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꼭좀 알려주... 1 | 2014.02.03 | 63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요건이 될까요? 1 | 2014.02.03 | 8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조건해당될까요 1 | 2014.02.02 | 669 | |
근로계약 | 출장서약서 상 6개월 강제 근무, 퇴사시 반납 1 | 2014.02.02 | 1223 | |
최저임금 |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1 | 2014.02.02 | 21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반환 1 | 2014.02.02 | 860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1 | 2014.02.02 | 701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좀 부탁합니다. 1 | 2014.02.02 | 85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14.02.02 | 758 |
1일 14시간 근무에 최저임금이라고 가정하고(1시간 휴게시간은 야간시간대에 주어진다고 가정) 월 근로시간과 월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 근로시간-14시간*5일*4.34주=304시간.
야간근로-7시간*5일*4.34주*0.5(야간가산)=76시간.
월 총근로시간-380시간*4689원(2014년 최저임금의 5210원의 90%)=1,781,8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의 휴게시간이 길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급여액은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