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토 2014.02.04 11:26

지난 해(2013) 2월 회사 경영악화로 미지급 급여가 2천만원을 넘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직원 퇴사했으며 사무실도 폐쇠되었고 서류상으로만 법인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체당금을 신청하여 사실상도산 인정을 받고자 하는데 사업주는 어떻게든 기존 법인으로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사업주가 폐업 의지가 없으면 체당금 받기 어려운지..

또하나는 만약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이후 사업주가 해당 법인으로 매출을 일으키거나 하게되면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후에는 사업장을 무조건 폐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주/국가 모두에게 좋은것은 체당금도 받고 사업주가 이후에 매출을 일으켜서 체당금채권도 나라에 갚고 사업도 다시 일어나서 나머지 체불임금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듯 한데 어디선가 듣기론 체당금을 받게되면 무조건 폐업해야 한다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적 도산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가 기존법인의 유지를 고집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능력도 없으면서 체당금 지급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고소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게 압박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근거로 체당금등을 통해 체불임금 해결에 적극 나설것을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신청 1 2014.02.04 177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4.02.04 530
» 임금·퇴직금 체당금 해당 여부 문의 1 2014.02.04 751
임금·퇴직금 월급을 다 못받았는데요.. 1 2014.02.04 461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4.02.04 615
임금·퇴직금 여러문의 드립니다. 1 2014.02.04 939
비정규직 정규직과의 차별적 대우 관련 1 2014.02.03 81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방식이...... 1 2014.02.03 434
근로시간 회사가 갑자기 숙직/당직을 서게 해요.. 1 2014.02.03 2164
근로계약 퇴직 인수인계 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2.03 2747
임금·퇴직금 상여금 1 2014.02.03 339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 1 2014.02.03 448
기타 임신으로 인한 무급휴직과 실업급여 1 2014.02.03 7105
임금·퇴직금 일숙직 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 지급문제 2 2014.02.03 93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2.03 287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2014.02.03 7896
근로계약 휴게시간에대하여 1 2014.02.03 481
최저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계산 1 2014.02.03 2959
고용보험 임금이 2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았지만, 4대 보험은 가입된 상태라... 1 2014.02.03 685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의 적용시점 외 ??? 1 2014.02.03 1723
Board Pagination Prev 1 ...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