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r104 2014.02.04 19:04
성별 : 여성
지역 : 부산
회사의 산업 / 업종 :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 기타
노동조합 : 없음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중 5개월은 알바였고 고용보험이 들어가지않았습니다.
그 후에 정직원이되어 지금까지 일하고있습니다.
4대보험 들어갑니다.

정직원이된지는 1년이 안되었는데 실제로 근무한기간은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정직원이 된 후 회사가 개인회사를 폐업을하고 법인으로 새로개업을 했는데 그때 퇴직처리를 하고 새로 입사하는걸로 처리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새로썼습니다. 이럴땐 퇴직금을 받는데 기준을 언제로 잡나요?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폐업의 정확한 사유를 알수 없습니다만,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근로자를 다시 입사시켰다 하더라도, 해고 이전의 근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는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시 입사한 이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94다52768, 1995.10.12)

라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폐업을한 이유는 위에 써져있듯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과정이었구요 2월 1일 퇴직처리하고. 2월 2일에 그대로 출근하여 다른날과 다름없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일 2일 둘다 정상근무한셈이죠
얼마전 회사경영방침에 따라 퇴직 후 재입사 처리된 사원의 계속 근로가.인정된다면 이들에 대한.퇴직금 중간정산은.무효 판결이란 기사를.봤는데 저랑은 상관이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폐업했다면 그에 따락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새로 법인사업장으로 설립되어 근로를 계속 제공했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때 새로 법인과 근로계약을 하면서 이전 개인사업장의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이전 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인과 근로관계가 시작된 시기부터를 퇴직금 산정기간의 시작으로 잡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다시여쭤봅니다. 1 2014.02.04 384
임금·퇴직금 사내 하도급비 임금 연대책임 1 2014.02.04 78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및 관련 기준법 1 2014.02.04 5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읩합니다. 2 2014.02.04 65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 관련 1 2014.02.04 100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임금명세서 구성 2 2014.02.04 1053
임금·퇴직금 재질문 드립니다 1 2014.02.04 415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2014.02.04 383
여성 육아휴직전 연차 1 2014.02.04 971
휴일·휴가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신청 1 2014.02.04 186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4.02.04 530
임금·퇴직금 체당금 해당 여부 문의 1 2014.02.04 752
임금·퇴직금 월급을 다 못받았는데요.. 1 2014.02.04 461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4.02.04 615
임금·퇴직금 여러문의 드립니다. 1 2014.02.04 939
비정규직 정규직과의 차별적 대우 관련 1 2014.02.03 81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방식이...... 1 2014.02.03 434
근로시간 회사가 갑자기 숙직/당직을 서게 해요.. 1 2014.02.03 2185
근로계약 퇴직 인수인계 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2.03 2747
임금·퇴직금 상여금 1 2014.02.03 339
Board Pagination Prev 1 ...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