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4 20:34
저번에 부당해고로 글을 썼던 여자입니다.
혹시 근로시간문제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쉬는시간없이 일곱시간을 일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않았구요.
제가 계약서를 쓰지않냐고할때 계약서안쓴다고 딱잘라 얘기하더라구요. 저는 을의입장이기때문에 더이상 아무말할수없었구요.
혹시 이문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전지금 해고를 당한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여타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말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했다는 의미이며 동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7시간 연속근로를 제공함에도 중간에 휴게시간이 전혀없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동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자의 위법행위가 확실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54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4.02.05 5070
기타 무단결근시 불이익 1 2014.02.05 1212
임금·퇴직금 야간만 하는 경비원의 급여계산식이 알고 싶습니다. 1 2014.02.05 1594
근로계약 사규 개정 후 적용에 관해 1 2014.02.05 6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02.05 183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1 2014.02.05 60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상담드려요 1 2014.02.05 481
임금·퇴직금 회사명칭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02.04 1073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2.04 5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2 2014.02.04 1225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관련 문의 1 2014.02.04 813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알바 임금문제 1 2014.02.04 167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방식 변경 1 2014.02.04 566
기타 차별처우 위반 여부 및 구제방안 1 2014.02.04 104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법 2 2014.02.04 5617
» 근로시간 다시 여쭙겠습니다. 근로시간문제입니다 1 2014.02.04 56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후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4.02.04 22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부적당한지 궁금 합니다 1 2014.02.04 1007
임금·퇴직금 다시여쭤봅니다. 1 2014.02.04 384
임금·퇴직금 사내 하도급비 임금 연대책임 1 2014.02.04 780
Board Pagination Prev 1 ...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