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랭이 2014.02.04 21:18

현재 생산직 정규직입니다..

한달(1일~31일)월급을 다음날 10일날 월급을 받습니다..

올해1월에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서...회사쪽에서 상여금과기타 수당등을 인하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2월달이 되서야 설명을 하면서...1월 월급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1월분 월급부터 적용하는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궁금하고요..

1년이 않된 사람들은 연차가 없어서 하루 결근하면 상여금에서 100%로를 않준다고 하는데...이것도 문제는 없는건지,.궁금합니다..

일요일 근무시 2배를 지급했었는데....1.5배로 한다고 회사에서 결정했다는데...휴일근무는 원래 2배주는게 법적으로 정해진거 아닌가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엇습니다...
저희회사가 150명정도 였는데 300명정도는 회사하고 합병을 하게되면서 두회사가 임금차이가 있어서 절충안을 만든것이라고 하는데...
이경우도 해당되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과반수가 넘게 동의해서 이것때문에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1월급여를 인하되기 전 원래 방식으로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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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합법적으로 변경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이는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실시했다면 귀하가 이에 반대해 퇴사하더라도 1월 급여를 이전의 근로조건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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