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없으면 2014.02.04 21:40

- 2007년 3월 ~ 2008년 12월 : 1년 9개월

- 3개월 휴직 (휴직 인정 안됨)

- 2009년 3월 ~ 2013년 12월 : 4년 9개월

- 입사당시 근무직원은 10명 이상 퇴직 전까지 10인 이상 유지.

 

웹디자인 전문 경력직으로 2007년 3월에 입사하여(중간 3개월 제외) 2013년 1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2007년도 입사 면접 시 곧 법인 회사로 등록을 하여 4대 보험과 주 5일 근무가 될거라 구두 계약은 했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2010년도쯤에야(정확하지 않음) 법인 회사로 등록 주 격주 토요일 근무가 시행 되었고, 그 동안까지는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 세금 문제가 터지고 난 후에야 직원 등록이 되었지만 근로계약서 역시 또한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요구를 했지만 본인을 믿지 못하냐는 말만 돌아옴) 정직원이 아닌 형식적인 프리랜서로 등록을 되었습니다. (2012년 7-8월에 프리랜서로 등록 - 12월쯤 일방적인 통보받음)

형식상 프리랜서로 3.3%만 떼어내고 월급을 받을 뿐 오전 9시 ~ 오후 6시 반 퇴근 시간이 정해진 직원이었습니다(퇴근 시간은 거의 7시반 이후였음)

2012년 8월쯤부터 연봉을 14로 나누어 월급을 받았고, (12는 월급 나머지 2는 상여금과 퇴직금) 2013년 8월에 첫 퇴직금을 받았으나 

세무소 때문에 터진 세금 문제로 2010년에 신고되지 않았던 세금을 제가 물어 일부를 떼어내고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7년동안 일하면서 중간 정산도 아닌 퇴직금을 단 한번 받았는데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 퇴직금이었습니다.

 

2013년 12월 20일부로 퇴직 후 퇴직금을 기다렸으나 한달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고,

2월 4일(오늘) 회사에 연락을 취해 퇴직금 요청을 했으나 이전 것들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퇴직금 이야기는 없었으니 이전 것들은 다 무시하고 2013년 12월까지 근무한 6개월치 퇴직금만 주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에 요청을 하면 제가 그 전까지 근무한 년수에 맞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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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2.05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이는 무효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귀하가 2007년 3월부터 퇴직시기까지 전 기간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출퇴근 기록이나, 급여지급내역등) 모든 기간에 걸쳐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받은 것은 무효에 해당하여 나중에 반환할테니, 2007년 3월부터 퇴직시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근로기간 도중 3개월의 휴직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만약 결근처리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사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휴직으로 사용자가 해당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한다면 2007년 3월부터 퇴직시까지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인정이없으면 2014.02.05 16:12작성
    속시원한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3개월의 휴직은 퇴사와 같은 개념으로 퇴사 후 3개월 뒤에 다시 복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로 퇴직금은 2009년부터 산정되어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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