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y789 2014.02.05 01:37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해서 궁금해서 이 글을 씁니다.

제가 직장을 2012년4월2일부터 2014년1월29일까지 일을했습니다.총 667일을 일했습니다.

퇴직한 3개월 월급?은 기본급 160만원 이구요,세금을 빼면 1,561,060원입니다.

10월,11월,12일 동일하게 1,561,060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2,215,02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설날,추석,휴가비 10만원씩 현금으로 돈을 받았구요 이번 설날에는 돈을 못받았습니다

연차는 2013년도 부터 4개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걸 못쓰고 하루에  4만원으로 해서 돈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하는 퇴직금 계산기로 했을땐 저 돈이 아니였습니다. 제가 했던 방법이 잘못된거 일수도 있지만

혹시나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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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입퇴사일과 월 16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약 2,870,000원이 계산되어지며 퇴직소득세(7만원에서 10만원사이 예상)를 공제하더라도 270만원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것인지 문의를 하여 확인 후 차액분의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계산을 하여 본다면 ( 160만원 * 3 ) / 90일 * 30 * 667일/365 = 292만원이 계산됩니다.(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90일이 아닌 92일로 나누게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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