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통 2014.02.05 16:55

일용직 퇴직금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으로 부터 출석요구에  1월15일 출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사업주는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한번하고 그냥 안받으니 말더라구요.

원래 그런것인지...다시 출석을 요하지도 않고 저희에게 질문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더라구요..

미출석시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안오면 끝인가요?

일용직이고 하루하루 일당을 주는 사업주라 증명이 어려웠습니다.

저희의 최선으로 7개월간 사무실과의 통화내역(이것도 저희가 발신한것만 - 통신사방침), 

신랑이 근로기간중 근로했던 근로자명단. 카톡 내용들(소용없다네요...), 제가 신랑이 일나갈때마다

표시한달력(이것도 제가 했기에 소용없다함)그리고 동료들의 확인서(진술서)....

 

1,2년 일한것도 아니고 5년을 넘게 했는데......

일을 시작했던 당시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라고........아니면 안된다고...

진술서는 거의 재대로 보지도 않고 뒤척이듯 보면서 감독관이 말하길 진술서는 소용없다는듯 

"이런건 저도 적을 수 있어요..."

요즘세상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다적으며(이름,전화번호,주민번호, 주소)

감독관에게 자료로 제출한다는데 그렇게 고심하며 언제였는지 생각을 하며

어렵게 적었는데.....아닌것을 그렇게 고심하며 적어줄  사람이있나요??

그리고 감독관이 "이 사람들이(확인서 적어준 사람들) 진정인이 언제 나오고 언제 쉬었는지 그런것까지

다 알지는 못하자나요....."그런것 까지 필요한가요???고정 팀장으로 꾸준히 같이 일했고 늘상 봐왔는데...

 

일용직이라 함은 하루하루 계약이 갱신이 되지만 지속적으로 근로하면서 1달에 60시간 이상,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1년이상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건 아닌가요?? 사업주가 해고통지등의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상시 근로자가 되지 않나요?

 

감독관이 말하길 그건 공사 기한이 있는 건설일용직에 해당된다며

신랑이 일하난 이사센터 관련은 아니라는 말을 하더군요.

여기 이사 센터는 영업사원을 2명, 견적사원1명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계속 일이있습니다.

사무실 전화도 한두대도 아니고 10대도 더되는거 같은데....

예전에 일 많은 날은 60명, 지금은 30명까지 나가는데...기한이 있는 현장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있는 기업이지 않나요??

 

그리고 감독관이 나가고싶으면 일을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나가는 일용직의 혜택을 누리면서

퇴직금까지 받으려고하냐고....말을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구정이나 추석....비수기(여름, 겨울)등.....일수가 작고 일이없는 달은

일이없을까 걱정하며 일있을때 하루라도 더나가려고 파스붙혀가며 일하고

(한달에 3일 쉰적도 있어요,,ㅠ.ㅠ)

한여름엔....35도......한겨울엔 영하 15도......(체감은 더낫죠..)이런날에도

땀흘리고 비맞아가며 추운날씨엔 덜덜 떨어가면서 밖에서 일하는데...저렇게 말하는게.......

노동부가 사업주편인듯한 느낌.....떨칠 수 없습니다.

미련을 버리고 아니면 민사로 하라고............

제가 받은 느낌으로 말하면 그냥 빨리 사건종결을 원하는....그런 말투와 그렇게 흘러 가도록

이야기를 풀어가는......

 

주절주절 하였는데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1.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진술서)는 그냥 종이일 뿐인가요?

2. 사업주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재출석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저희랑만 얘기하고

   끝인게 원래의 조사 방식인가요? 사업주에게도 일을 꾸준히 하지 않고 언제부터 일을 하였는지

확인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사업주가 일은 하였으나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 하였다고합니다.-감독관에게..또 제가 알기로는 2012.1월 부터 근로계약서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아닌가요?)

3. 지금 이 감독관의 조사방식이 맞는건가요??처음 있는 일이라.....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지만 처음 일했던날의 자료를 가지고 와라...진술서는 소용없다...라는

   감독관의 입장입니다.)

4. 사업주가 출석을 하지 않았으니 재조사가 가능한지...아니면 민사로 해야하는지...

   저는 사업주가 뭐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할지3자대면 해서 들어보고 싶은데.....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함을 증명해야 하지 않나요??(감독관에게 일은 했으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했다합니다.)

5. 감독관 조사방식이 맞지 않다면 교체가 가능한지...교체해도 똑같이 동료근로자 확인서는 소용없는

  종이 조각인거인지................................

6. 저희가 무엇을 더 준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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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6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감독관은 집무집행 규정에 따라 제기된 민원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소한 급여지급내역은 자료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로부터 해당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고용노동부 감사관실등에 근로감독관의 조사태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에 근로감독관의 잘못여부에 대해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등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은 진정인 당사자의 주장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못받았다 주장하는 체불임금 청구액이나,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대해 근로제공사실의 증명등을 입증하라는 것인데, 보통 급여지급명세정도를 제외한 출퇴근 카드나, 근무일지, 급여대장등의 자료는 사용자가 보관하며 근로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강조하여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4. 우선 다시한번 사업주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십시오. 사업주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사건을 끌 가능성이 큽니다. 이경우, 민사소송도 현실적으로 비용등의 이유로 쉽지 않습니다.

    5.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료 진술등을 사실관계 조사에 참고하는 감독관이 있는 반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감독관도 있습니다.

    6. 우선은 사용자에게 근무기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출퇴근에 이용한 대중교통 기록이나,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사본등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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