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lner 2014.02.05 19:31
2014년 10월 남편의 회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저도 그에 맞춰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은

1. 부산에 집도 계약해야 하고 여러 준비가 필요한 점 때문에 남편의 회사가 이전되기 전(남편의 전입신고 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몇일 전에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며

2.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려면 남편이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어야 한다고도 하는데, 서울에 있는 전세계약이 2015년 1월 예정이라 남편의 전입신고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6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의 전입신고를 앞두고 몇일전까지 꼭 퇴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사유면 충분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사업장이 이전하고 그에 따라 배우자가 거소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에 퇴사한다면 실제 배우자의 거소이전에 따른 자발적 이직을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업장 이전과 그에 따른 배우자의 거소이전 이후에 퇴사하시는 것이 실업인정을 받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입신고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소이전만 증명되면 됩니다. 각종 우편물의 수령지 변경이나, 월세계약등으로 실제 거소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장기근속수당 포함? 2 2014.02.06 3445
근로시간 근무일수 산정 1 2014.02.06 3237
고용보험 7년여간 총 4회의 전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2014.02.06 1549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중간단절 기간 포함유무 1 2014.02.06 706
임금·퇴직금 감사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문의 1 2014.02.06 1910
기타 4대보험가입거절 실업급여 1 2014.02.06 1821
근로시간 회사측의 일방적 1일 및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1 2014.02.06 2619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체계변경에 대한 질문 1 2014.02.06 1148
근로계약 부정경쟁방지법 및 동종업계 근무 문의입니다 1 2014.02.06 1604
» 고용보험 배우자 회사 지방 이전, 실업급여 관련 1 2014.02.05 1246
기타 최저임금.... 1 2014.02.05 504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에 반영시 급여 계산문제 1 2014.02.05 633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2.05 77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부탁합니다. 1 2014.02.05 573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관련으로 노동부 감독관과 출석하였는데...... 1 2014.02.05 3444
해고·징계 면접합격번복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2.05 1986
임금·퇴직금 1월 2일부터 근무자 월차 문의합니다. 1 2014.02.05 1584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1 2014.02.05 3150
휴일·휴가 감시단속직 하계휴가 문의 1 2014.02.05 1369
근로시간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된다는 판결 언제 나올가요ㅋ 1 2014.02.05 998
Board Pagination Prev 1 ...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