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요 2014.02.06 04:26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소셜커머스에 1년간 근무를 하다가 퇴직 후
동종업계를 창업하였습니다.
대표자는 제가 아니라 동생이 대표자 이구요.
저는 같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전 회사에 입사당시 근로계약서에 퇴직후 3년간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이 불가하다. 라는 항목에 사인은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던 중 전 회사 대표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통보가 왔는데요. 이래저래 검색을 통해 알아본봐로...

전 회사에서 근무할때 컨텍한 몇 몇 거래처들이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도 상품을 판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업무상의 비밀로 제한적인 거래처가 아닌 누구나 검색을하면 알수있는 업체들이며 전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소셜에서도 상품을 판매를 하고있는 업체들 입니다.

전 회사에서 주장하는건 거래처를 빼갔다는 내용인데 
거래처는 누구나 검색을 통해 알수있는 거래처들이며 전 회사와 단독으로 계약되있던 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소송이 가능한 부분인지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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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6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에 대한 부수적 의무로 경업금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일정기간 근속기간 중에 취득한 비밀이 사용되는 다른 기업에 근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동종업무취업금지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밀이 공개된 정도와 비밀의 가치를 고려한 비밀보호의 실익, 업무성질, 그러한 비밀을 다루는데 대한 부가적인 보상 내지 급부, 근로관계종료가 누구의 책임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종업무취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즉, 귀하가 근무했던 회사가 비밀보호의 대가로 귀하에게 수당을 지급해 왔는지,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이미 다른 경쟁업체도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동종업무취업금지의 범위 및 기간, 손해배상정도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732, 1992.10.17.)



    귀하가 근무하는 해당 분야의 기술은 1년에 몇차례나 업그레이드 되는데, 취업금지 기간을 3년이상으로 정해 놓은 부분이 과하지는 않은 지, 손해배상액을 기술취급으로 상대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범위를 넘어섰다던지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상 고소와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민법에 따라 하는 것인 만큼 손해배상의 입증의 책임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업무영역과 해당 분야의 시장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손해배상 약정이 과하다고 판단되고 사용자가 손해배상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손해배상 약정은 무효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판단이 어렵고 까다로울 경우,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동종업무취업금지 약정에 대해 변리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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