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lontina 2014.02.06 14:53

언제나 빠른 회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농장(농업생산활동)운영으로 인해

1차 계약 : 2012.9.1~2012.11.30(3개월)

중간단절기간 : 농산물 수확이 끝난 뒤 3개월 단절기간 둠

2차 계약 : 2013.3.1.~2013.11.30(9개월)

이렇게 계약을 했었는데요

 

3차 계약을 할려고 하니 1차 계약 첫 시작일인 2012.9.1일부터 2년을 계산해야할지,

아니면 중간 3개월 단절기간을 제외한 순수근무기간 12개월로 보아 남은 12개월만큼 더 계약을 해도 될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2년을 피하기위한 편법은 아니구요, 농업 특성상 농번기에만 일을 할 수 있게 계약을 짧게 끊어놓은 거라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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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6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상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년 이상 고용의 의미는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12.11.30.까지 근무후 상당기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 후 다시 13.3.1.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을 연속근로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의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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