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알고싶다 2014.02.06 21:24

통상임금에관해 의견이 분분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회사 취업규칙에는

제 68조 (임금)

사무기술직 사원의 임금은 월급제로 기능직 사원의 임금은 시급제로 하퇴 기본급과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를 반영한 금액을 계산 지급한다.

제69조(임금 계산기간 및 지급일)

1. 월정임금의 계산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중도 입사자 복직자 퇴직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지급한다.

3. 임금은 현금 또는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73조 (상여금)

1. 회사는 3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연간 지급기준의 50%를 지급하고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는 연간 지급기준의 100%를 지급한다 다만 경력자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자라도 일할계산 지급할 수 있다.

1.상여금 지급율은 기본급 기준 연간 600%로 한다.

2.지급 시기는 매 짝수월말 각 100%씩 지급한다.

3 경영 실적을 감안하여 상기 지급율을 조정할수 있다.

 

위까지가 취업규칙입니다. 아래는 조인식 예정인 단협안에 임금관련 부분입니다.

 

제37조 임금의 정의

1.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우너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기본급 나.제수당 다.상여금 라.기타 사전지급이 확정된 임금성 금품

2.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의 총액을 말한다.

3. 평균임금의 산출 방법은 급여는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급여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으로 하며 상여금은 퇴직일 직전 1년간의 금약을 12개월로 제한 금약으로 한다.

제38초(제수당)

제수당은 다음과 같다.

1.가족수당 : 기혼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배우자 10천원, 자녀 5천원(만18세미만,2명한도)

2. 생산수당 : 실근로일수*500원

3.직책수당

가.직장 : 150,000

나.반장 : 130,000

다.조장 : 100,000

4. 근속수당

3년 이상~6년 미만 : 15,000

6년이상~10년미만 : 20,000

10년 이상 25,000

5.자격수당 : 50,000/건당(회사가 인정한 자격에 한해 지급)

제39조 (상여금)

1.회사는 상여금을 기본급 기준으로 년 600%지급한다.

2. 지급시기는 매 짝수달 말일에 각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합 요청시 매월 균등분할 50%씩 지급할 수 있다.

3. 상여금 지급기준일에 근로 관계가 지속되는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복직 휴직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한다.)

4. 상여금은 비근무일(휴일,휴가 제외)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공제한다.

제41조 (임금지급)

1. 월정임금의 계산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중도 입사자 복직자 퇴직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지급한다.

3. 임금은 현금 또는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한다.

복지후생

제67조 (교통비 지급)

회사는 조합원의 출, 퇴근 편의를 위해 1인기준 100,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되 비근무일(휴일 휴가제외)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협예정안에도 어떤임금을 받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안습니다.(교대수당) 

상여금은 는 취업규칙으로 본다면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해서 줘야되는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퇴직자에게 다주지않고 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해야 지급을 합니다.(20일날 퇴직하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협 예정안에는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고 나와있구요

교대수당같은 경우에는 취업 규칙이나 단협예정안에 나와있지는 않고 통상시급*150%*25hr(일주일 만근시) 이렇게 지급합니다. 교대를 4일만 했을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나 간부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하여 어느부분이 확실한 통상임금이고 어느부분은 따져봐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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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7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추후 구체적 사안에 따른 판례들이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책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은 이견이 없으며 생산수당의 경우 실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높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내용을 보면 "매 일근우리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생산수당의 지급방식이 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 가족수당의 경우 미혼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미혼자에게도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됨, 예를들어 미혼자에게 1만원, 배우자 1만원, 자녀 5천원으로 정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에게 2만원이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1만원이 됨)

    3. 교대수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 발생되는지 알 수 없으나 교대근로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일정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이라면(예를들어 월 15일이상 근무시 10만원, 15일 미만 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시내용입니다.

    4. 정기 상여금의 경우 가장 논란이 많은 상황이며 노동부 지도지침을 보면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중도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퇴직자에게 일할계산시 통상임금에 포함)
    그러나 다른 해석으로는 정기상여금(분기 1회, 또는 매년 짝수월 지급등)의 경우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무한 월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1981다카174 대법원)등을 근거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1,2,3월 또는 1,2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시기가 단지 3월 또는 짝수월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 실제 각 기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추후 구체적인 판결 사례등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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