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mijung 2014.02.07 09:29

아직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연차,월차 개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습니다.

직원이 3-4명 되는 소기업에서 우리회사는 연차가 없다라고 할때 그냥 없다라고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사측에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청구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7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어 사업장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발생되지 않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사업장 규정 또는 근로계약시 연차휴가가 없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정상여금. 지급방식 1 2014.02.07 709
근로계약 임금을 너무 자주 밀려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4.02.07 775
임금·퇴직금 통상 임금 해당여부 2014.02.07 503
» 휴일·휴가 10인 미만의 작은 소기업에서의 연차수당 1 2014.02.07 4022
임금·퇴직금 퇴직금담당 1 2014.02.07 466
임금·퇴직금 올해 첫 노사협의회 1 2014.02.06 48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4.02.06 1623
임금·퇴직금 임금,소득세 궁금합니다. 1 2014.02.06 10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4.02.06 4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장기근속수당 포함? 2 2014.02.06 3455
근로시간 근무일수 산정 1 2014.02.06 3240
고용보험 7년여간 총 4회의 전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2014.02.06 1552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중간단절 기간 포함유무 1 2014.02.06 706
임금·퇴직금 감사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문의 1 2014.02.06 1914
기타 4대보험가입거절 실업급여 1 2014.02.06 1821
근로시간 회사측의 일방적 1일 및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1 2014.02.06 2619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체계변경에 대한 질문 1 2014.02.06 1148
근로계약 부정경쟁방지법 및 동종업계 근무 문의입니다 1 2014.02.06 1609
고용보험 배우자 회사 지방 이전, 실업급여 관련 1 2014.02.05 1246
기타 최저임금.... 1 2014.02.05 504
Board Pagination Prev 1 ...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