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당 금액100,000 적용범위 근로자모두에게
동등하게 지급되지않는다면 이것도 부당 대우로 볼 수있나요 이금액이 후원금 명목으로 처리되고 개인자유지만 안하면 50,000기타수당으로나올때 근로계약 채결할때 금액삭감으로 보면 되나요 안하겠다하면 그데로
100, 000 처리한다면 모르겠지만 대처방안을 알고싶습니다
동등하게 지급되지않는다면 이것도 부당 대우로 볼 수있나요 이금액이 후원금 명목으로 처리되고 개인자유지만 안하면 50,000기타수당으로나올때 근로계약 채결할때 금액삭감으로 보면 되나요 안하겠다하면 그데로
100, 000 처리한다면 모르겠지만 대처방안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