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뿡 2014.02.07 09:34
기타수당 금액100,000 적용범위 근로자모두에게
동등하게 지급되지않는다면 이것도 부당 대우로 볼 수있나요 이금액이 후원금 명목으로 처리되고 개인자유지만 안하면 50,000기타수당으로나올때 근로계약 채결할때 금액삭감으로 보면 되나요 안하겠다하면 그데로
100, 000 처리한다면 모르겠지만 대처방안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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