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날리며 2014.02.07 12:2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 문의 드리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전 직장을 2011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1년 6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통증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사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그 후 2014년 2월 2일까지 일용직 아르바이트만 하며 고용보험 가입을 못했습니다.

총 1년 5~6개월 가량 고용보험 납부 기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2014년 2월 3일부터 계약직으로 3개월 가량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계약이 만료된 후 채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 조건이 18개월간 180일 이상 납부가 되어야 한다고 있어서요.

제 경우,  혹시 전 직장 근무 기간도 합산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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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라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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