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퇴직합니다.
월급이 매달 16일 한달계산해서 받는데요
이번14일까지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16일이 주말이기때문에
근데 제가 하루일찍 13일 까지만 일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일할계산하나요?
일할계산하면 주말 빼고 일한날만계산하던데
21일 치만 계산되서 받는건가요?
궁금하네요...;;회사가작아서요
이번달에 퇴직합니다.
월급이 매달 16일 한달계산해서 받는데요
이번14일까지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16일이 주말이기때문에
근데 제가 하루일찍 13일 까지만 일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일할계산하나요?
일할계산하면 주말 빼고 일한날만계산하던데
21일 치만 계산되서 받는건가요?
궁금하네요...;;회사가작아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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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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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문의드립니다. 1 | 2014.02.10 | 6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2.09 | 1411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 2014.02.09 | 5900 | |
기타 |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 2014.02.08 | 184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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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상담 드립니다. 1 | 2014.02.07 | 585 |
근무일에 비례하여 일한 산정한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