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37 2014.02.07 16:28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년 연차일수는 시간대비하여 8일 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1년에 연차15일에 2년에 한번씩 1일이 추가 되잖아요

그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추가 일수도 2년에 한번씩 1일이 추가 산정 되야 하는지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일수를 구할때처럼 연차도 3년이나 4년에 한개씩 늘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2.10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역시 2년에 1일의 가산연차를 부여합니다. 다만. 1일의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처리 시간이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상용근로자보다 작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궁금이37 2014.02.12 10:04작성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전화로퇴사처리 1 2014.02.10 19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2014.02.10 785
해고·징계 부당전직 무효소 제기한 상태에서 재심판정취소소의 필요성 1 2014.02.10 1017
노동조합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633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09 1411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2014.02.09 5900
기타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2014.02.08 18477
근로시간 노동법(노동시간, 휴게시간, 생리휴가) 위반 여부를 가려 주세요 2 2014.02.08 7981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요? 1 2014.02.08 1558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용?? 1 2014.02.08 798
기타 제 실수로 손실이 났습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4.02.07 4484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 2014.02.07 361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4.02.07 1023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4.02.07 1364
»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2 2014.02.07 10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02.07 741
임금·퇴직금 퇴직시 급여... 1 2014.02.07 674
산업재해 산재사고 후 복직하지 않는 직원 입니다 1 2014.02.07 2965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14.02.07 1301
휴일·휴가 연차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14.02.07 504
Board Pagination Prev 1 ...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