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대학생 2014.02.08 12:21

 출근 당일 몇 시간 전에 몸이 너무 안좋아져서 하던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네요.

현재 수술과 조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전에 암을 진단받았고 전이가 있어 수술과 치료를 병행하였으며 중증환자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피곤해져서 그런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 면역력 약화로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피부염도 생기고 

평소 피곤하면 수술했던 부위쪽이 커지는데 현재 많이 커져있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안좋아져서 그만두면 또한 진단서를 청구할 수 있다하더라도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또한 아직 월급날짜가 돌아오지 않아 받지 못한 월급이 있는데 못 받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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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언제던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하거나,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해당 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더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면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암이라는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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