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상태입니다.
부정수급관련 질의가 있어서요.
카드사에서 상품에 대한 제안 모니터링등을 목적으로 패널을 모집하고 이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주요활동은 온라인 카페에서 제안,모니터링의 활동과 오프라인으로 1회정도 간담회,회의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던 활동인지라 부정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월 활동비는 2~3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상태입니다.
부정수급관련 질의가 있어서요.
카드사에서 상품에 대한 제안 모니터링등을 목적으로 패널을 모집하고 이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주요활동은 온라인 카페에서 제안,모니터링의 활동과 오프라인으로 1회정도 간담회,회의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던 활동인지라 부정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월 활동비는 2~3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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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당 미지급 1 | 2014.02.10 | 2704 | |
해고·징계 | 전화로퇴사처리 1 | 2014.02.10 | 199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14.02.10 | 785 | |
해고·징계 | 부당전직 무효소 제기한 상태에서 재심판정취소소의 필요성 1 | 2014.02.10 | 1017 | |
노동조합 | 문의드립니다. 1 | 2014.02.10 | 633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2.09 | 1411 |
산업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 2014.02.09 | 5900 | |
기타 |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 2014.02.08 | 18477 | |
근로시간 | 노동법(노동시간, 휴게시간, 생리휴가) 위반 여부를 가려 주세요 2 | 2014.02.08 | 7985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요? 1 | 2014.02.08 | 1561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용?? 1 | 2014.02.08 | 798 | |
기타 | 제 실수로 손실이 났습니다. 도와주세요ㅠ 1 | 2014.02.07 | 4487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 | 2014.02.07 | 36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4.02.07 | 1023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14.02.07 | 1364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2 | 2014.02.07 | 109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02.07 | 74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급여... 1 | 2014.02.07 | 674 | |
산업재해 | 산재사고 후 복직하지 않는 직원 입니다 1 | 2014.02.07 | 2965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14.02.07 | 1301 |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급받은 활동비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