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글이동글 2014.02.10 06:33

사람스트레스로 그만둘려고 합니다

올 가을 결혼하면서 그만둘려고 했는데  몸도 안좋아서 수술을 앞두고 있고 혼인신고 먼저해서 주소이전으로 실업급여도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07년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일하면서 (주 44시간) 연차를 한번도 써보지도 못했으며 연차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서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3월 퇴직을 생각 하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입사했을때부터 2013년 2월 까지의 월급에서 퇴직금을 회사반 , 저 반  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회사에서 다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낸것도 요구를 하면 다 받을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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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귀하를 어떤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지 알 수 없으나,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에 사용되는 비품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며, 귀하가 제공하는 근로를 타인으로 하여 대체하지 않고,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등의 근로자성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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