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1004da 2014.02.10 11:57

언제나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저희 회사의 단체협약 내용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10년동안 병가는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관리자가

병가를 승인을 하였는데 갑자기 회사 규정을 가지고

의사 진단서가 있더라도 입원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 출근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이 집에서 발가락 골절로 인하여 4주 진다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라 관리자에게 진다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신청을 했는데

이제까지는 현장관리자들이 규정을 잘 몰라 10년동안 진단서만 첨부하면

병가를 승인 했지만 이제부터는 규정에 의거하여 발에 깁스를 하였지만

사무실 업무는 가능 하다고 현장에 관련이 있는 데이타 입력을 하라고 병가 승인을 하지 않고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현장 업무 수행은 불가능한데 사무실에서 현장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하여 병가 미 승인이 과연

맞는지요? 그리고 10년 넘게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병가를 무조건적으로 승인을 하였는데

갑자기 규정을 앞세워 병가를 미 승인하는 부분 또한 맞는지요?

업무수행 불가능이란 판단으로 관리자의 권한만 더 부여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아  래 --------------

10. 병가

10.1 병가 사유

직원이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전염성 질병에 걸린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 한다.

10.2 병가 사용 절차

병가는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있다.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e-leave 시스템을 통해 병가를 신청하여 관리자와 2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고, 병가 사용일로부터 4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 원본을 바로 제출할 없는 경우, 사본을 먼저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병가 완료 원본을 제출한다. 병가 신청서는 관리자를 통해서도 제출할 있다. 회사의 요청 , 직원은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행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10.3 병가 기간 동안의 보수

병가 급여, 상여금, 퇴직금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 근속연수 1 미만: 1개월 평균 임금

§ 1 이상 2 미만: 2개월 평균 임금

§ 2 이상: 3개월 평균 임금

유급 병가 기간이 모두 소진되고 나면 무급 병가 휴가가 부여된다. 미사용 병가는 수당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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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병가 관련 조항에 입원을 해야만 병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원을 기준으로 제시한 사용자측의 주장은 관행적으로 취업규칙의 병가 부여 요건인 부상으로 인해 업무수행 불가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입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입원이 아니더라도 병가가 부여된바 있으며, 규정에도 꼭 입원이 병가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만큼 업무수행의 불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병가의 요건을 갖췄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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