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퀸 2014.02.10 15:55

지난주에 퇴사하였구여 직장은 4년 조금 넘게 다녔습니다

권고사직 으로 해준다고 구두약속을 했고(주변사람들도 들었음) 1월달에 사직서(사유:권고사직이라 적음)도 냈습니다

원래는 1월 22일에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사람이 안구해져서 2주정도 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5인미만이라 작은데다 사장님이 원래 퇴직금이 없다고 했습니다(얼마전에 신입들어와서 물어봐서 알았음)

 퇴사하기 하루 전날 퇴직금 일부라도 줄수 없냐고 사장한테 말했습니다

퇴직금 없다고 했는데 달라고 했다고 사장님이 서운해 하면서 못준다고 하더군여...일단 알겠다고 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하는 날 사장님이 절 다시 부르더니

나름 퇴직금 관련해서 법을 알아봤는지 2년치 주겠다고 갑자기 호의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권고사직은 못해주겠다고 권고사직 2번이상하면 패널티에 감사도 나오고 회사에 불이익 온다고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사직서를 다시 고쳐쓰라고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사장님은 볼일 있다고 나가고 정리 다되는데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전 억울해서 일단 사직서 그대로 냅두고 퇴사했습니다

구두상으로 권고사직해준다는 약속은 효력이 없나요?

아 그리고 처음에 입사할때 제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쓸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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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직서에 퇴사의 이유를 자발적 이직(퇴사), 혹은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등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면 추후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확인해 보시고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이의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2012년 1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2012년 1.1~2012.12.31사이에는 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되며 2013년.1.1부터는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경우, 퇴사의 사유와 퇴직금 지급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기간 입증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귀하의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을 속이거나 축소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근로계약서 작성 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지 않을 경우)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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