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묘랑 2014.02.10 16:02
이전 문의에 답변을 주셨는데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고용노동부청에 문의를 하니 최초 입사때 부터 이미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주 40시간으로 정해
몇시부터 몇시까지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고 처음 입사할때부터 지금까지 말은 안했지만 제가 연장근무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답변해주시더라구요..

주당 약 70시간 근무하는 것이면 이미 법정 근로시간을 한참 넘긴것인데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질 않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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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근거하면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허용되는데 반해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주 15시간이상 연장근로가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의 제 2항 별표 2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제시했는데, 여기에 13항이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연장근로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누구라도 해당 사업장을 이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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