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솔이네횽 2014.02.11 01:17

안녕하세요.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여서 상담 남깁니다..

 이번주로 4주째 알바를 하였습니다.

일반 컴퓨터학원 강사아르바이트였고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았습니다.

아르바이트고 제가 학생인지라 급여를 '주급'으로 줄수 없겠냐고 말했었고 학원측에선 그럼 보름(2주) 급여로 해주겠다고 했었죠.


2주차가 된 2주전(1월말 설날 연휴전), 정확히 2주가 되어서 급여를 달라고 하였는데 '아직 2주를 못채워서 못주겠다'라는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분명 2주가 됬는데도요.


설 연휴전이고 해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 (2월 3일~)이 되어서도 급여 이야기는 안하더군요.. 계속 약속을 어겨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하니, 

어제 . 그러니까 2월10일(월요일)에 정산해서 준다고, 근무한 시간하고 금액을 알려 달라고 하여서 정확히 제가 기록한시간과 시급을 합산하여 알려주었습니다 (6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오늘와서는 '오늘 반절, 다음주에 반절' 주겠다고 하더군요 (말이 계속 바뀌고 어처구니가 없엇어요..)

그래서 오늘 입금 기다리는데 받아야할 60여만원에서 단 20만원만 지급 하였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처음에 일할때는 2주에 한번 씩 주겠다면서, 4주째가 된 이번 주에는 주겠다던 돈도 반반씩 나눠서 다음주에 주겠다고 하는데,

그나마 지급받은 금액은 1/3 수준입니다..


계속 약속을 어기는 사업주를 조치할 방법이없을까요?

돈을 언제주겠다, 급여는 어떻게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은 다 녹음해놨습니다.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용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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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당시 2주마다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에 근거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주가 급여지급방식에 대해 부인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한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급여 전액에 대해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기간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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