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맘 2014.02.11 09:55

 

근로소득6년차이고요.. 부동산임대사업자(사무실없고 고용인도 없습니다, 상가오피스텔 소유로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는상태입니다)

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해서요..

노동부에 물어보니 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여기올라온글 보니까..해당이 되는거같아서요..

아님..오피스텔 처분하고..사업자폐업신고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회사가 오늘내일해서...제가 좀 급합니다...

그리고..만약해당이 안되다면...퇴사후 폐업신고를 했을때는 그때부터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받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피보험기간등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은 자영업 개시 이후 6개월 안에 고용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폐업의 사유가 불가피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매출액 감소나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이유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위반으로 영업허가 취소등으로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위의 지급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여성근로자 3년째 임금동결입니다 1 2014.02.11 851
임금·퇴직금 임금테이블 비율 2 2014.02.11 865
임금·퇴직금 퇴사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2.11 760
임금·퇴직금 결근공제방법 1 2014.02.11 5129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2 2014.02.11 4583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2 2014.02.11 137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와 초과근무수당 1 2014.02.11 2025
휴일·휴가 연차휴가 先사용 법적 적정성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14.02.11 723
» 기타 실업급여여부... 궁금합니다. 1 2014.02.11 921
기타 년차수당 지급 1 2014.02.11 984
기타 휴업수당 발생시 처리 절차 문의입니다. 1 2014.02.11 7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1 2014.02.11 2401
휴일·휴가 연차가 정확히 몇일인가요??!! 3 2014.02.11 1921
임금·퇴직금 전 직장 퇴사일이 현 직장 입사일보다 뒤일 경우 4대 보험료 납입... 1 2014.02.11 459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4.02.11 61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일을 어기고, 나눠서 주네요.. 1 2014.02.11 1545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자리에 계약직 고용 1 2014.02.11 841
여성 출산휴가와 권고사직 중 4 2014.02.10 279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요 1 2014.02.10 113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답변에 대해 다른 질문을 더드립니다 1 2014.02.10 691
Board Pagination Prev 1 ...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