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줘 2014.02.11 15:54

2011년에 10월에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014년1월에 급여를 올려준다고하였는데 남직원만 급여가 올라가고 여직원은 모두 동결이라 합니다. 사무직으로 일하는게 열심히 일하는게 보이지않는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회사 방침이 없어 연차같은것도 없습니다. 말하고 1년에 세번정도 눈치보며 쉽니다.

맘편히 쉬지도 못하고 임금 동결이라는 말까지 들으니 너무 화가나서 사직서를 던지고 나가고싶지만

맞벌이를 해도 아이둘을 키우며 생활하기에 버겁기만 해서 맘편히 때려치지지 못합니다.

대표이사는 제 윗 상사에게 나갈사람은 나가고 있을려면 있으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더라구요..  정이 떨어져서 나가고싶습니다.

회사를 나가게 되면 퇴직금이 있지만  많지않고.. 나이도 이제 37세라서 다른 직장 구하는것도 쉽지않을듯 해서 망설여집니다.

저는 회사를 나가고싶지만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을 받고싶습니다. 동시에 회사를 나가서 그동안 못 받은 연차수당을 신청해서 받아내고싶구요.

어떻게 진행하면 순조롭게 받을 돈 다 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드려봅니다.

사직서는 절대 내지말라는 말이 있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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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2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15일(2년 이후 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 25일 한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그동안 해당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급여인상에서 남성 근로자와 차별했다는 취지로 상담해 주셨는데, 근무평가나 취업규칙의 임금기준에 따라 남성과 여성근로자가 공정하게 급여 인상이 된 부분이 아니라면 이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 11조와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6조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그동안 미지급된 연차휴가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급여인상 역시 약정대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귀하가 남녀차별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 "사업장에서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자발적 이직(사짓)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이 제한 되지 아니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 2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성별을 이유로 급여등 근로조건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했다는 점을 정확하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가령, 사용자가 평소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의사를 드러내는 발언을 자주 일삼아 이를 녹취해 두거나, 명확하게 임금인상 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근거할 때 여성근로자가 임금인상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음에도 남성 근로자만 임금이 인상되었다던지 하는 상황을 잘 정리하셔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용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 같다는 심증만으로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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